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가주 침구사 응시 자격, 한인 70명 무더기 박탈

가주 침구사 자격증 시험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한인 응시자 70여 명이 무더기로 응시자격을 박탈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가주 침구사 보드(CAB)로부터 이수한 학점 중 일부를 정규수업이 아닌 독자수업(independent study)을 통해 받았다는 이유로 오는 12일 실시예정인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행 가주 관련법은 침구사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습과 임상교육이 동반된 정규수업 이수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아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같은 통보를 받은 응시자는 대부분이 한인으로 LA인근의 한의대 5~6곳의 졸업 예정자들이다. 독자수업은 수강신청자가 적어 정규수업이 개설될 수 없을 때 교수와 1대1 수업이나 과제물 등을 통해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이다. 또 개인사정으로 정규수업을 들을 수 없을 때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별로 다르지만 보통 전체 과목의 2~3개를 이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체류신분으로 인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다음 시험 때까지 머물 수 없는 유학생들과 라이선스 취득 조건으로 취업이 예정됐던 사람들마저 포함돼 있어 작지 않은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보드로부터 이같은 통보를 받은 윤모씨는 “학교측이 정규수업을 개설하지 않았고 독자수업을 통해서도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믿고 따랐는데 억울할 따름”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CAB를 상대로 대화를 시도하는 등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관례상 지금까지 문제없이 응시를 허용해온 보드가 시험을 2주 앞두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문을 받은 응시자는 자격이 박탈된 후 1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CAB는 4일 오전 본보와의 통화에서 “응시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한 철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부 한의업계 관계자들은 느슨한 법의 규제를 악용해 편법을 쓰던 한의대들이 철퇴를 맞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신승우 기자

2008-08-0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